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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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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정관


1장 총칙

 

1(설립과 명칭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라 한다.

 

2(목적경기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고고양시 가구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여 임대주의 불합리한 행위와 임대료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합의 책무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4(사무소의 소재지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에 두며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5(공고방법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양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통지 및 최고방법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다만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한 곳으로 한다.

 

7(공직선거 관여 금지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규약 또는 규정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장 조합원

 

9(조합원의 자격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제명된 조합원은 1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조합에 다시 가입 할 수 없다.

③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④제 ③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설립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 할 수 있다.

 

10(특별조합원조합원은 고양시 업무구역 외에서 가구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총회와 이사회에서 심사 후 가입 시킬 수 있다.

 

11(조합원의 가입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12(조합원의 고지의무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3(조합원의 책임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14(탈퇴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15(제명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가입비납입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부담 그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6(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①조합을 탈퇴(자동탈퇴 포함)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수 없다.

1. 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 징수에 관 한 사항과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가입금 및 경비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가입금) ➀ 정관 제11조에 의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합으로부터 자격 확인 및 가입 통지를 받은 즉시 출자금 (1,000,000원)과 가입금(1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가입금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➂ 가입금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상·하향 조절할 수도 있다. ➃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 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➄ 조합가입 신청 후 3월 이내 출자금 및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의사로 간주한다. ➅ 조합원이 탈퇴(자동탈퇴 포함) 혹은 재명 되더라도 출자금 및 가입금과 납입회비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➆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지분을 양수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항의 가입금 을 납입하여야 한다. ➇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포괄 승계하여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제1 항의 가입금을 면제한다. 
제4조(회비납부의 의무) ➀ 조합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조합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➁ 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할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 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관 제15조에 의거 자격정 지 또는 재명 할 수 있다. ➂ 조합원이 임의탈퇴 신청을 한 경우 조합이 지분환불 등 탈퇴처리를 하지 않으면 30일 경과 후부터 회비 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회비의 구분) 제4조의 회비는 기본회비, 사업자금회비로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 별회비를 부과 할 수 있다.
제6조(기본회비) ➀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➁ 기본회비는 일반조합원 월 1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상,하양 조정할 수 있다 ➂ 조합원 가입 시시가 상이하여, 조합 설립 후 최고 월 회비 기준으로, 추 후 가입자들은 소급적용하여 납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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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자금 회비) 사업 자금 회비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조합을 통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원에 한 하여 배정금액의 0.1%를 매월 부과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비) 조합은 목적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자금조성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사업기금)을 부 과할 수 있다.
제9조(회비부과 및 징수) ➀ 회비는 납부일 7일 이전에 각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부과통지서 또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로 한다. ➁ 기본회비는 부과 통지서(문자메세지)에 의거 월별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일은 해당 월 25일까지로 한다.
제10조(수수료와 사용료)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단체적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운송 등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조 합원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부과금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회비 및 특별회비,수수료 등을 체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 까지 정관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 시설의 이용 조합사업의 참여, 각 종 부대 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비 또는 재명 시킬 수 있다. -1. 회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 수수료 또는 특별회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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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조합 활성화 자금 운영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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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조합 활성화 자금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 55조에 의거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위하 여 조성하는 조합 활성화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자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자금의 조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8조에 의한 특별회비 -2. 임의적립금 -3. 차입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5. 자금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자금의 이자 및 기타의 수입
제4조(자금의 관리) ① 자금은 이사장과 이사회가 운용, 관리한다. ② 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 한다.
제5조(자금의 사용)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정관 제 55조에 규정한 공동사업 -2. 기타 자금의 활용 및 관리에 부수되는 비용
제6조(자금 운용 계획) ① 이사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자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 -3. 수입 및 지출 예산 설명서 -4. 추정 대차대조표 -5. 추정 손익계획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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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예산회계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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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예산회계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에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조합”이라 한다)의 회계 및 계약 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거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제9조 제4호에서 정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 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 원칙) ① 합의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조합의 예산회계규약을 제정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조합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 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5조(기록 보존기간) ①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는 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여하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6조(회계 구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리 할 수 있다. ② 일반회계는 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여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한다.
제7조(회계 처리 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하 여야 한다.
제8조(전결) 본 규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정무이사 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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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 산
제9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 및 시기) ① 예산은 매회계년도마다 중앙회 회장이 정한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 작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로부터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예산서의 첨부서류) 수지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사용계획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손익계산서
제13조(예산의 변경)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목간예산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조합은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확정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제3장 결 산
제16조(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결산서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결산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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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제14호 서식) -3. 손익계산서(제15호 서식) -4.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제16호, 제17호 서식) -5. 각부속명세서(제18로 등 일체의 서식)
제18조(보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산서는 총회 종료 후 2주내에 주무관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년도 말 현재로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 마감하여 각 계정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20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은 별도로 정하여 계정과목표(별표1)에 의한다. 다만, 거래의 성질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의 총괄과 관리) 이사장은 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관리한다.
제22조(수입금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① 수입은 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회비나 각종 수수료로써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에 계상된바에 의한다. ②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징수금액 또는 징수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금의 조정 징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내부통제) 이사회(회장)는 유효한 재정관리와 재원사용의 적법여부 등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검 토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내부통제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국고보조금의 집행)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계약 등 이 규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 용하여 집행한다.
제26조(분사무소 등에 대한 경비집행) ① 조합의 분사무소(지회포함)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 운영할 때의 경비집행은 특별회계를 설정하여 운영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도금에 의한 정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산서에는 관련증빙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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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 부
제27조(장부의 종류) 장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부(전표, 총계정원장) 2. 보조부(각 계정보조부)
제28조(기장원칙)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부는 소정의 결재를 필한 전표에 의하여 지체 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제29조(전표의 종류) ① 전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금전표(제1호 서식) -2. 출금전표(제2호 서식) -3. 대체입금전표(제3호 서식) -4. 대체출금전표(제4호 서식) -5. 대체전표(제5호 서식) ② 제5호의 서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표의 작성) ① 전표는 계정과목, 소속 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전표에는 거래의 정당성과 계산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라 함은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사양서 등 포함)등 필수적인 것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선택적인 것을 말하며 조합실정에 따라 이사장이 결정하여 사용한다. -1. 수입결의서(제6호 서식) -2. 지출결의서(제7호 서식) -3. 구입 및 지출결의서(제8호 서식) -4. 제 급여청구 및 영수증(제9호 서식) -5. 여비청구 및 영수증(제10호 서식)
제31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 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와 제158조 제2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에 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32조(전표의 정리) ① 전표는 매일 분을 취합하여 계정과목별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및 대체입금전표, 대체출금전표 또는 대체전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 정리된 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제11호 서식에 의한 전표집계표에 의거 일계표 또는 원계표를 작성 첨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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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표는 매월분을 취합하여 전표의 제본은 좌변을 철하되 편철하고 이사장이 날인 하여야 한다.
제33조(총계정원장의 기장) 총계정원장은 일별 또는 월별로 일계표 또는 월계표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34조(현금의 대사) 전무이사는 매일의 현금 및 예금잔액을 장부와 통장을 통하여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장부의 대사) 이사장은 매월말에 각 계정 보조장의 잔액을 총계정원장과 월말합계잔액시산표와 대사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시산표 작성) ① 전무이사는 매월 말 제12호 서식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산표에는 각 계정명세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37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 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원인이 발생한 날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하여 소속년도를 구분한다. 
제38조(출납정리기간) 매 회계년도 수입금과 지출금의 출납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9조(수입과 지출의 과오처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과오 수입금의 반환 또는 과오 지출금의 환입은 당해 계정과목으로 정리한다. 
제40조(자산쳥가의 기준) 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교환 ·현물출차 ·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 · 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➂ 유형자산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유효이자율로 할인 된 가액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 등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④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 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제41조(유가증권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계상한다. 
제42조(재고자산의 회계처리)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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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법, 총 평균법 또는 매출가격 환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제43조(투자유가증권의 회계처리) ① 투자유가증권 중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 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② 투자채권 중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이 다른 것은 그 차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취 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제44조(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①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 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계산기준에 의한다. ②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다. ③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사용하고 있는 관계법령 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45조(대손충당금)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한다. ②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예: 공동구·판매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관리비로, 기타채권 (예: 유형자산 매 각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사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을 추산하는 경우에 개별적으로 채권의 대손추산액을 산출하는 방법 또는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 등 일정한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④ 기말채권 중 다음 채권에 대하여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대손상각으로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1. 채무자가 파산, 강제집행, 형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⑤ 제4항의 대손상각비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규역이나 규정에서 정한 채권보전절차가 적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⑥ 제1항의 대손추산액은 당해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서 그 채권 과목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 다.
제46조(충당부채) ①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써,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판매 보증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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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이 임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보험 예치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 액은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③매 회계연도에 설정되어야 할 퇴직급여의 계산은 (별표 3)에 의한다.
제48조(사업외 특별손익 등의 처리) ① 예산에 책정되지 아니한 사업 외 손익과 특별손익이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의 결 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특별손익은 자산수증이익(기타 자본잉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채무면제이익(기타 자본 잉여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보험차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 경상이익잉여금 이외의 이익을 포함한다. ③ 특별손실은 재해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경상손실 이외의 손실을 포함한다. 
제49조(법인세비용)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법인세 비용은 기업회계 기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 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 
제7장 금전 및 물품의 관리
제50조(금전의 정의) 이 준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수표, 우편환증서 및 지불통지서를 말한다. 
제51조(금전의 수납) ① 금전을 수납할 때에는 수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수입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일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52조(금전의 지출) ① 금전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의 사유를 명백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불처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2항의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 또는 이사장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현금의 보유한도) 현금의 보유한도액은 회계별로 5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액을 초과 보유할 수 있다. 
제54조(물품의 출납) ① 이사장은 조합물품을 총괄 관리한다. ②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출납사유, 품명, 규격,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물품 출납결의서(지시서, 의뢰서 포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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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재물조사) ① 전무이사는 매월 말 재고자산의 실재량을 조사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감사를 포함한 재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제56조(손망실처리내규) 이사장은 별도로 손망실처리내규를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의 손망실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한다. 
제57조(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 ① 금전 및 물품의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감사에게 검사를 하게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재산의 망실 혹은 훼손 등이 확인되면 이사장은 지체 없이 제56조의 손망실 처리내규에 다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계 약
제1절 계약서와 보증금
제58조(계약의 원칙)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 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59조(계약서의 작성)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공사, 제조, 매매, 대차, 기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 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의 경우에 있어서의 보증금의 처분위험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이사장 도는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을 할 때, 다만, 예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나 제조 또는 예정대가가 500만원 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매입을 할 때에 한한다.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의 계약에 있어서 이사장이 특별히 계약서 작성이 필요치 않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경매에 붙이는 경우 또는 전기· 가스 ·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이사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작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 다. 
제61조(계약보증금) ①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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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8항 규정의 보증서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계약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조합과의 계약 -2. 수의계약에 의할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이사장은 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개발 또는 시스템설치 등의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항의 내용을 준용할 수 있다.
제64조(준공 및 물품검수) ①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준공 및 물품검수 내규에 의거 검수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검수대장 에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계약사항과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5조(대가의 지금) 이사장은 제64조에 의한 검수를 한 후가 아니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며,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경쟁계약 
제66조(참가자격)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사에 있어서는 2년간, 제조 또는 그 이외에 있어서는 1년간 계속 하여 그 운영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현재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도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3. 제1· 2호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과 계약 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기피한 사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던 자. 다만, 조합은 예외로 한다. 
제67조(경쟁방법) 일반경쟁 계약은 입찰방법으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68조(입찰공고 및 입찰서 제출) ① 일반경쟁 입찰의 공고는 품명, 일자, 참가자격, 보증금, 장소 등을 기재하고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이 공사의 경우 1억원, 기타 5천만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간 또는 주간으로 발행하는 신 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게시공고로써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는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하며 이사장 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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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예정가격) ① 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부친 사항의 가격을 해당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예정가격을 봉하여 이를 미리 입찰 장소에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은 입찰에 붙일 사항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되 일정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 리, 가공,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 된다.
제71조(재입찰공고) 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입찰에 붙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3절 지명경쟁계약
제72조(지명경쟁의 경우)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다만, 지명경쟁계약 에 의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예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5,000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2,000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제73조(입찰자의 지명)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토목, 건축공사, 인쇄, 전기, 수도, 난방공사, 피복의 제조 및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와 매입계약에는 5 인 이상 -2. 기계공사 등 특수기술을 요하는 계약에는 3인 이상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원수 이상의 지명이 불가능할 시는 적어도 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제68조의 지재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규정의 준용)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수의계약
제7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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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인하 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을 때 -2. 예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용역 그 밖의 계 약을 할 때 -3. 예정가격 1,000만원이하인 재산을 매각할 때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건이 구비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생산품으로써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종에 속하는 것을 당해조합과의 단체수의 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 할 때. 다만, 가격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5. 공동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
제76조(재입찰과 수의계약) ①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대에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 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7조(견적서의 징구)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 우 또는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78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사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도는 기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 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장 공동사업 
제79조(공동사업) 이 규약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82조, 제93조 및 제106조에서 정한 사업 중 공동사럽을 말한다. 
제80조(공동사업규정) ① 조합의 공동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사업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규정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체를 규정하거나 사업종류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배정원칙) ① 공동사업규정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혜의 균등을 위하여 배정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동사업규정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체를 규정하거나 사업종류에 따라 별도로 제정하 여 사용할 수 있다. 
제81조(배정원칙) ① 공동사업규정에는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혜의 균등을 위하여 배정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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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배정 원칙에는 출자금의 비율, 생산실적, 시설기준 등 합리적인 기준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82조(사업의 집행)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83조(원가계산) 공동사업 중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내용을 공동사업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장 출자 및 지분
제84조(자본의 구분) 조합의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손실금)으로 구분한다.
제85조(출자금) ①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한다. ②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 
제87조(자본잉여금) 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중 제1호부터 제7호는 자본준비금으로, 제8호는 재평가적립금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1. 합병에 의한 차익 -2. 감자에 의한 차익 -3. 분할에 의한 차익 -4.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5. 국고 및 시도보조금중 자본적 지출에 충당된 금액 -6.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7. 자본보전을 위한 채무면제익 -8. 자산재평가 차익(자산재평가법 적용시한에만 평가 가능) ② 제1항 제5호를 제외한 전항의 자본잉여금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88조(잉여금의 처분) ①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준비금, 법 제70조 제4항에 의 한 사업이월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 조합원(회원) 배당, 다음 회계연도 이월 등에 사용한다. ② 잉여금의 처분은 조합원(회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납입출자금 대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9조(지분의 계산) ①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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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제88조 제 2항과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3. 제87조 제2항의 자본잉여금에 대하여는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의 기준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손실금이 발생되었을 시의 회계연도에 대한 지분계산에 있어서도 제88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적자로서 지분대장에 기입한다.
제90조(지분대장) 지분계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3호 서식에 의한 조합원 또는 회원별 지분대장을 조치하여야 하며 매년 지분이 확정되면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손실금의 보전) 손실금의 보전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출자준비금, 법정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92조(비유동자산처분이익의 적립) ① 회계연도 중에 비유동자산처분이익이 비유동자산처분손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출자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법정준비금, 사업이월금 등의 공제로 적어진 경 우에는 공제후의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출자 준비금은 결손에 보전하거나 출자금에 전입하는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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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유동자산 
당좌자산
현금 예금 유가증권 받을어음 공동구매 미수금 공동판매 미수금 대출금 자체조성자금의 대출액을 처리함 공동생산 가공 미수금 공동생산 가공사업의 사업미수금을 처리 미수금 상품이나 제품 이외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 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
미수수익 당기 발생한 수익(이자수익 등)으로서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 
선급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처리함
재고자산
공동구매품 공동판매품 제 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수탁보관품
기      타 유동자산
공동구매 선급금 공동찬매 선급금 공동생산 가공 선급금 공동생산 가공사업의 선급금을 처리함
[ 계 정 과 목 표 ] 
<별표 1>
<대차대조표계정> (계정과목은 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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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비유동 자   산 
분사무소 특별회계
지급보증금 가지급금 선급비용 당기에 지불한 비용(보험료, 임차료 등) 중차기에 속한 비용을 처리함 미결산계정 분사무소 특별회계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결산일로부터 1년이후에 만기가 도래 하는 예금을 처리함 매도가능증권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국· 공채, 회사재 등을 처리함 특정현금과 예금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용이 제한된 현금과 예금을 처리함 장기대여금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현금 대여와 관련한 채권
유형자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처리함 개발비 기타무형자산
기         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임대기간이 1년이상인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등을 처리함 전신전화가입권
장기미수금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매각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만기가 대차대조표 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것
부도어음 받을 어음 중 부도처리 된 어음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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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유동부채
차입금
단체자금 차입금 일반자금 차입금 당좌차월 유동성장기부채 비유동부채중 결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처리함
사업부채
지급어음 공동구매선수금 공구미지급금 공동생산가공 미지급금
공동생산가공사업을 위한 원재료 등 매입의 미지급금을 처리함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가수금 수입보증금 예수제세 선수수익 미지급법인세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등을 처리함
예수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처리함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만기 1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
장기미지급금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발생 한 채무로서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하는 것을 말함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판매보증 충당부채
평가성부채
감가상각누계액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대손충당금 해당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함
자본금
출자금 출자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처리함 
이익잉여금
법정준비금 출자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당기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xx (당기이익잉여금 도는 당기손실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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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회원수익
가입금수익 가입금수입
회비수입
기본회비수입 특별회비수입
사업수익 공동구매 사업수익 공동구매수수료
공동판매 사업수익 공동판매수수료
단체계약 사업수익 알선수수료
검사사업수익 검사수수료
시설이용 사업수익 이용수수료
공동생산가공 사업수익 제품공급액 공동생산가공품의 매출액을 처리
지도교육정보 사업수익
제품공급잡수입 공동생산가공품의 매출액 이외의 잡수익을 처리
보조금수익 지도교육 정보사업을 위하여 받은 보조금을 처리
광고료수익 경영지도수익 경영지도의 실비부과금 수입을 처리 품질관리지도수입 대출사업수익 이자수익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처리
수출입 사업수입
수입추천수수료 수입추천시 수수료 수입 처리
수출추천수수료 수출추천시 수수료 수입 처리
무역대행수수료 무역대행시 수수료 수입 처리
전시사업수입 전시사업수입 전시사업 분담금 등 처리
회관임대 사업수입 회관임대수입 월임대료 등 회관임대시 수입 처리
임대관리수입 전기료, 수도료 등 임대회관의 관리수입 처리
기타사업수입
<손익계산서계정> (계정과목은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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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사업비
공동구매 사업비
공구인건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공구추진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공구제비 공동구매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공동판매 사업비
공판인건비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공판추진비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공판제비 공동판매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 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단체계약 사업비
단체계약인건비 단체계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단체계약추진비 단체계약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단체계약제비 단체계약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검사사업비
검사인건비 검사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검사추진비 검사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검사 제비 검사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시설이양 사업비
이용인건비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인건비 처리
이용추진비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 처리 이용 제비 공동시설이용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공동생산가공 사업비
공급원가 공동생산가공을 위한 원가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조경비 등)를 처리
공급인건비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건비를 처리 공급추진비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사업추진 비용을 처리 공급제비 공동생산가공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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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사업비
지도교욱정보 사업비
교육정보인건비 지도 및 교육정보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기획비 업계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연구사업 기본운영계획 수립비용 처리 조사비 국내외업계동향연구 및 조합원실태조사 (경영, 생산실적 및 조업상황) 비용 처리
지도비 경영, 법률, 세무, 무역지도 등 
정보화사업비 S/W 개발비 및 추진비 등
연구비 임직원교육참가비, 경영자세미나 발간비 조합신문 등 정기간행물, 카다록, 조합원명부, 조합업체수첩 등
기술지도비 품질관리 · 향상 및 품질검사 기술 등
감사지도비 지방조합감사비, 조합자체감사비 등
홍보비 중소기업뉴스광고비, 조합원사 제품 공동광고비 등 조직강화비 조합원정보교환 및 조직강화비, 비조합원 가입유도를 위한 여비 지도굑육정보추진비 실무이사회비, 업종별위원회비, 유통관련협의 회비, 기능활설화추진비 
수출진흥비 해외시장조사, 해외정보수집, 해외 세일즈단파견비 
사회공헌 활 동 비
장학금, 기부금, 국 국ㄴ위문금 등
장학금· 국군위문금· 기타법정(지정) 기부단체 기부 등을 계상
전시사업비 전시사업추진비 전시장 임차, 장치, 홍보, 관리 및 운영비 등
대출사업비
대출인건비 대출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처리
대출추진비 대출사업을 위한 사업추진비용을 처리 대출제비 대출사업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추진비용 이외의 제비용을 처리 
분사무소 운영비 분사무소비 임대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구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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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관리비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일반관리비
여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도서비 인쇄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경조비
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관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대손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분담금 잡비
사업 외 수익
이자수익 이자수익 예금의 이자 등을 처리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익 보조금수입(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시·도 보조금과 교 육정보사업보조금 제외)을 처리 유가증권 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을 처리 대손충당금 환입금 대손충당금환입금 대손충당금의 환입을 처리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 추심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잡수입 잡수입 기타 사업외수입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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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항 목 해  설
사업 외 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창업비 창업비
유가증권 처분손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특별이익
자산수증이익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보험차익
전기오류 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기타 특별이익 기타특별이익
특별손실
재해손실 재해손실 재해손실을 처리
전기오류 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기타특별손실 기타특별손실 기타의 특별손실을 처리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법인세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주민세를 처리 
주민세
기타제세 농특세 등 소득관련 기타 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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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원칙
① 매입의 경우에는 그 대금에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정지비(整地費) 등 매입 후 사용 가능한 상태       가 되기까지의 일체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자기건설 또는 제작의 경우(각각 발주에 의한 경우 포함)에는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포함), 설치비,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당시의 시가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⑦ 무형자산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그 소요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2.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자지출의 구분
조합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내용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 출로서 비유동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당해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 출은 수익적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예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① 다음의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선 나. 냉· 난방장치의 설치 다.「빌딩」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        가 없는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 확장, 증설로서 “가” 내지 “라”의 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의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한다. 가. 건물 도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또는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로서 “가” 내지 “마”의 것과 유사한 성질의 것
3.건설자금이자의 처리
유형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 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다만, 그 처입자금의 일시 예금 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 원가에 계상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

고양시 일산가구협동조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 회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총 회
제1절 총 칙
제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5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이 총 조합원의 4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요청 할 때 ② 제1항 제3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요청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청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❶ 회의 규정
제정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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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 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상반의 경우) ①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당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 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절 소 집
제8조(총회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 한다. 또한 이사장 궐위 시 총회소집 절차를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 제안) ①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5명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회의일의 3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 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조합원 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의 사
제11조(성원보고) ① 의장은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원보고를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성원보고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로 하여금 성원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의 선언) ① 의장은 성원보고 후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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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시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 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3조(의안상정의 순서)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 정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 등의 보고 · 설명) ① 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사 ·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9조에 의거 추가제안을 제출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 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의 요청한 순서 -2. 이제까지 1회라도 발언한 자인지 아닌지 -3. 바로 직전의 발언자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인지 반대의견을 가진 자인지
제17조(발언의 방법) ① 조합원은 먼저 상호와 자기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2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
제19조(발언의 금지 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기타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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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명담당자) ① 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② 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설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명의 거절) 조합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조합원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2조(수정동의) ① 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제23조(긴급동의) ① 조합원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중에 언제든지 의장에게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부의의 가부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 조합원은 총회의 연기, 속행 등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제출할 수 잇다. ② 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제25조(동의의 각하) 의장은 동의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수법으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6조(연기 또는 속행) ①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27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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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 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4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1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제32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 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 심의할 경우에는 원안 을 수정동의 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3조(표결방법)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기타의 방법 중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한다.
제34조(개표위원) ①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위원을 조합원 중에서 2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개표위원은 출석조합원수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35조(개표) 개표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위원으로 하여금 개함하여 출석조합원수와 투표수를 대조확 인하고 개표케 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37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 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5절 질서
제38조(의장의 질서유지) ➀ 조합원이 회의 중 본 규정을 위배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도는 제지하며,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명에 불복할 때에는 의장은 당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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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의장은 회의장이 문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9조(모욕발언의 금지) 조합원은 회의에서 타 조합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0조(발언 방해금지) 회원은 회의 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6절 의사록
제41조(의사록작성) ➀ 의장은 회의개회와 동시에 회의록에 서명 날인할 이사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➁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회일시 및 장소 -3. 출석조합원수 및 출석현황(본인, 대리, 서명출석현황) -4.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의사록의 비치) 총회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 채권자의 열람 및 목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절 통 칙
제43조(이사회의 구성) ➀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전무이사로 구성한다. ➁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마지막달 (4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
제4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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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직원의 임면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➁ 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녀, 총회의결사항을 번복 할 수 없다. ➂ 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기관과 소집
제47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 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49조(결의방법) ➀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➁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➂ 이사회에서 조합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는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➃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당해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총회」를「이사 회」로「조합원」을「이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